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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꼭 받으세요”/양산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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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꼭 받으세요”/양산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안내문 발송

1990년대 실시됐던 정기적성검사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폐지돼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 왔으나, 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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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3월 19일 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됨에 따라 관내 적정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1990년대 실시됐던 정기적성검사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폐지돼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 왔으나, 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양산시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5월 현재 4,510명이며, 불도저 외 25종의 면허 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면허를 발급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제2종의 경우 신체검사서,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6개월 내 촬영된 상반신 사진2매 등의 서류 구비하여 해당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기 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며“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단 한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5세 미만

9년 이상 15년 미만

‘19.3.19~‘20.3.19

65세 이상

4년 이상 15년 미만

65세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19.3.19~‘19.12.19

65세 이상

65세 미만

20년 이상

‘19.3.19~‘19.9.19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