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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있고 의로운 양산시민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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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용기 있고 의로운 양산시민을 찾습니다

적용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양산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 양산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의로운 행위’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결정적인 제보 또는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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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 의인 발굴해 각종 예우 및 지원 

 

양산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양산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 양산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의로운 행위’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결정적인 제보 또는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다.

 

또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말한다.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상해진단서(또는 사망진단서)나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사본)를 첨부해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되다. 이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로운 시민 증서 수여와 위로금을 지급한다.

 

조례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7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부상 또는 피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의로운 행위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 양산시는 2012년 개인택시기사 안○○씨를 비롯해 총 6명의 의로운 시민을 선정했으며,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는 등 예우를 해왔다.

   

서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의로운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주민홍보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통해 숨은 의인을 찾아 포상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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