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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음식물 재활용 농가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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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양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음식물 재활용 농가 집중점검 실시

국내 돼지열병 확산 예방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19.5.13일자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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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 아시아 4개국에서 발생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국 내에서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으로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양산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남은 음식물로 인한 바이러스 이동을 막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돼지 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며, 물렁진드기가 전파 매개체로 모든 연령의 돼지에 감염되며, 또한 폐사율이 최대 100%이나 현재 백신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 돼지열병 확산 예방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19.5.13일자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에서는 가급적 일반 사료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부득이하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상 재활용 기준인 8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양산시에는 현재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농가가 11곳으로, 국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해당 농장에 안내 공문 발송과 유선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고, 6월에는 폐기물재활용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한성 양산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으로 유입되어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강한 만큼 돼지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적정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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