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4.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1℃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4℃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0℃
  • 맑음22.3℃
양산시, 지방세 유공납세자 표창패 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양산시, 지방세 유공납세자 표창패 수여

 

-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6개 기업 표창 -

양산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6개 기업을 올해의 양산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로 시 재정기여도,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디씨엠㈜(대표 정연택), ㈜희창유업(대표 박창현), 진양산업㈜(대표 조영태), ㈜블루인더스(대표 정천식), ㈜콜핑(대표 박만영), 아이씨이아이우방㈜(대표 이찬우) 총 6개 기업이다.

 

유공납세자 표창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배정 및 이자 특례 지원을 받으며 세무조사도 3년간 유예되는 혜택을 받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