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7℃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철원21.2℃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15.8℃
  • 흐림원주20.1℃
  • 흐림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19.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0.0℃
  • 구름많음서산18.3℃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20.9℃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4℃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7.5℃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20.6℃
  • 흐림전주18.0℃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0.4℃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0℃
  • 구름많음목포16.3℃
  • 흐림여수18.4℃
  • 박무흑산도13.9℃
  • 구름조금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0.0℃
  • 흐림홍성(예)18.1℃
  • 흐림19.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8℃
  • 흐림강화18.0℃
  • 흐림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19.9℃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9.8℃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9.2℃
  • 흐림19.7℃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정읍18.7℃
  • 구름많음남원21.1℃
  • 흐림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8.4℃
  • 구름많음영광군16.8℃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2.3℃
  • 구름조금강진군21.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8.1℃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진도군16.5℃
  • 흐림봉화20.1℃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9℃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1.1℃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