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5℃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7℃
  • 구름조금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6.3℃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4.4℃
  • 흐림전주18.1℃
  • 흐림울산14.0℃
  • 비창원16.3℃
  • 비광주15.1℃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비여수15.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5.5℃
  • 흐림15.3℃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5℃
  • 천둥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2℃
  • 흐림18.0℃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2℃
  • 흐림16.0℃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torytelling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