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0.3℃
  • 맑음22.9℃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0℃
  • 구름조금서산22.1℃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6℃
  • 구름조금군산24.3℃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3.6℃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6℃
  • 흐림목포22.5℃
  • 구름조금여수20.8℃
  • 흐림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창23.5℃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4.3℃
  • 맑음22.5℃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0℃
  • 구름조금보령22.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23.9℃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3.2℃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4℃
  • 구름조금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0.7℃
  • 맑음23.5℃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