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5.3℃
  • 구름조금17.9℃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11.1℃
  • 맑음춘천18.7℃
  • 흐림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5.3℃
  • 흐림서울18.6℃
  • 박무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울릉도16.1℃
  • 박무수원17.0℃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5.3℃
  • 흐림청주19.2℃
  • 박무대전17.6℃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7.2℃
  • 맑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6.5℃
  • 흐림완도19.6℃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8.0℃
  • 흐림홍성(예)16.9℃
  • 흐림18.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1.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8.3℃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5℃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5.6℃
  • 흐림18.0℃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8℃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7.0℃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구름조금북창원19.8℃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3℃
  • 구름많음해남19.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8.6℃
  • 맑음남해19.2℃
  • 맑음19.0℃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