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8℃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조금서귀포17.0℃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7℃
  • 맑음15.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4.2℃
  • 맑음12.8℃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사람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