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조금29.0℃
  • 구름조금철원26.6℃
  • 구름조금동두천26.0℃
  • 맑음파주24.5℃
  • 구름조금대관령25.6℃
  • 맑음춘천28.0℃
  • 구름조금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6.2℃
  • 구름많음동해19.1℃
  • 맑음서울25.9℃
  • 구름조금인천23.2℃
  • 맑음원주27.7℃
  • 구름조금울릉도19.8℃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8.2℃
  • 구름조금충주28.1℃
  • 구름조금서산23.7℃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8.0℃
  • 구름조금대전28.1℃
  • 구름조금추풍령26.3℃
  • 구름조금안동28.3℃
  • 맑음상주27.3℃
  • 구름조금포항25.5℃
  • 흐림군산22.8℃
  • 구름조금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3.2℃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9.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4.9℃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5.5℃
  • 맑음26.7℃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2.1℃
  • 구름조금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8.1℃
  • 구름조금인제27.8℃
  • 맑음홍천28.5℃
  • 구름조금태백25.8℃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7.3℃
  • 구름조금보은27.4℃
  • 맑음천안27.3℃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조금금산27.2℃
  • 맑음27.3℃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4.2℃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1℃
  • 구름조금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조금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1.9℃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맑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조금문경27.0℃
  • 구름조금청송군28.7℃
  • 구름조금영덕21.6℃
  • 구름조금의성28.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0℃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조금25.0℃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LIFE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