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2.7℃
  • 맑음12.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2.8℃
  • 구름조금파주12.0℃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1.2℃
  • 구름조금서울15.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3℃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5℃
  • 맑음14.0℃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7.5℃
  • 맑음18.1℃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