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8.9℃
  • 흐림8.8℃
  • 흐림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5.7℃
  • 맑음파주4.8℃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7℃
  • 흐림동해8.1℃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8.0℃
  • 흐림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수원6.9℃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9℃
  • 흐림울진7.2℃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7.1℃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6.9℃
  • 흐림상주8.3℃
  • 비포항8.7℃
  • 맑음군산9.9℃
  • 비대구8.5℃
  • 맑음전주9.2℃
  • 흐림울산9.4℃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광주10.3℃
  • 흐림부산10.4℃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2℃
  • 맑음홍성(예)10.3℃
  • 구름많음7.4℃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강화8.5℃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1℃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8.2℃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8.0℃
  • 구름많음금산7.6℃
  • 구름많음7.5℃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8.6℃
  • 흐림장수7.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1.1℃
  • 흐림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7℃
  • 구름많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2.9℃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8.1℃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6.8℃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7.9℃
  • 흐림경주시8.2℃
  • 구름많음거창7.3℃
  • 구름많음합천10.5℃
  • 흐림밀양9.9℃
  • 구름많음산청9.5℃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조금남해11.5℃
  • 구름많음10.8℃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LIFE

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