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동남문화관광연구소 소장 관광경영학 박사 심 상 도
1. 김유신 장군 집 우물
삼국사기 제41권 열전 제1(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 第一) 김유신 상(金庾信 上), ‘선덕왕 13~14년(서기 644~645년) : 김유신 백제에 크게 이기다.’에 김유신 장군의 집 우물 이야기가 나온다. 1976년 사적(제24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5,481㎡이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金庾信)의 옛 집터로 현재 위치는 경주 흥륜사(興輪寺)터와 월성(月城)터의 중간에 있다. 1.5m 가량의 사각형 우물로 우물가에는 비각이 있는데, 이는 1872년에 세운 것이다.
재매정은 깊이가 5.7m,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가 1.8m이고 바닥 지름이 1.2m로 벽돌같이 다듬은 돌로 만들었다. 우물 옆 비각에는 조선 고종 9년(1872년)에 경주부윤 이만운(李晩運)이 김유신의 거처임을 알리기 위하여 세운 김유신 유허비(金庾信 遺墟碑)가 있다.
삼국사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신은 압량주(押梁州) 군주로 있다가 선덕왕 13년(서기 644)에 소판(蘇判)이 되었다. 가을 9월에 왕이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가혜성(加兮城), 성열성(省熱城), 동화성(同火城) 등 일곱 개의 성을 치게 하니, 유신이 크게 이겼다. 이로 인하여 가혜(加兮)의 나루를 개설하였다.
을사년(서기 645) 정월에 돌아와 미처 왕을 뵈옵지도 못하였을 때, 봉인(封人, 국경을 지키는 관리)이 백제의 대군사가 매리포성(買利浦城, 경남 거창)을 공격한다는 급보를 전하였다. 왕은 다시 유신을 상주장군(上州將軍)으로 삼아 이를 막게 하였다. 유신은 왕명을 듣자 즉시 말을 몰았다. 처자도 만나지 않고 백제군을 맞받아쳐서 쫓아버리고 2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
3월에 돌아와 왕궁에 복명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또 백제군이 국경선에 주둔하여 크게 군사를 내어 우리를 침략할 것 같다는 급보가 있었다. 왕은 다시 유신에게 말하였다. “공은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적들이 오기 전에 방비하길 바라오.” 유신은 또다시 집에 들르지 못하고 군사를 조련하고 병기를 수선하여 서쪽으로 떠났다.
이때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문 밖에 나와 기다렸는데, 유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오십 보쯤 지나 말을 세우고 집의 장(漿)물을 가져오라 하여 마시고는 말하였다. “우리 집의 물맛이 예전 그대로다.”
이에 군사들이 모두 “대장군도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가족과 이별하는 것을 한스러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국경선에 이르니 백제인들이 우리의 진영을 보고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이내 물러갔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벼슬과 상을 더해 주었다.
2. 김유신 장군 집 재매정택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진한(辰韓) 조에 금입택(金入宅) 내용이 나온다. 금입택(金入宅)은 금을 입힌 집 또는 금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쇠드리댁’ 또는 ‘금드리댁’을 직역한 말이다. 금입택은 신라 왕경(王京)에 거주하던 진골귀족(眞骨貴族)들의 호화스런 생활을 짐작하게 해준다. 김유신 장군의 집도 금입택이며, 재매정택으로 나온다.
금입택은 신라 말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중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금입택 중에는 삼국통일의 원훈인 김유신(金庾信)의 종가로 짐작되는 재매정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입택은 신라 통일 후, 지방에 광대한 전장(田莊)을 소유하고 많은 노비와 사병(私兵)을 거느렸던 귀족들의 막대한 재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족들은 화려한 주택을 지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였는데, 이는 귀족들이 골품제(骨品制)의 원리에 따라 상대등(上大等) · 시중(侍中) · 병부령(兵部令) · 장군직을 독점하고, 국가로부터 식읍(食邑) 혹은 녹읍(祿邑)을 받으며, 또한 통일 전쟁의 군공에 따라 막대한 포상과 전리품을 분배받음으로써 이룩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신라가 전성기일 때는, 수도에 178,936호(戶), 1,360방(坊), 55리(里), 39 금입택(金入宅)[부유한 큰 집이다.]이 있었다.
금입택은 남택(南宅), 북택(北宅), 우비소택(亐比所宅), 본피택(本彼宅), 양택(梁宅), 지상택(池上宅)[본래는 피부(彼部)이다.], 재매정택(財買井宅)[김유신(金庾信) 공(公)의 조종(祖宗)], 북유택(北維宅), 남유택(南維宅)[반향사(反香寺)의 하방(下坊)].
대택(隊宅), 빈지택(賓支宅)[반향사의 북쪽], 장사택(長沙宅), 상앵택(上櫻宅), 하앵택(下櫻宅), 수망택(水望宅), 천택(泉宅), 양상택(楊上宅)[양부(梁部)의 남쪽], 한기택(漢岐宅)[법류사(法流寺) 남쪽], 비혈택(鼻穴宅)[위와 같다.], 판적택(板積宅)[분황사(芬皇寺)의 상방(上坊)].
별교택(別敎宅)[내의 북쪽], 아남택(衙南宅), 김양종택(金楊宗宅)[양관사(梁官寺) 남쪽], 곡수택(曲水宅)[내의 북쪽], 유야택(柳也宅), 사하택(寺下宅), 사량택(沙梁宅), 정상택(井上宅), 이남택(里南宅)[우소택(于所宅)], 사내곡택(思內曲宅), 지택(池宅).
사상택(寺上宅)[대숙택(大宿宅)], 임상택(林上宅)[청룡(靑龍)의 절 동쪽에 연못이 있다.], 교남택(橋南宅), 항질택(巷叱宅)[본래는 피부(彼部)이다.], 누상택(樓上宅), 이상택(里上宅), 명남택(椧南宅)ㆍ정하택(井下宅) 등이다.
3. 김유신 장군 집터와 재매정택 발굴조사
재매정과 그 주변은 신라 삼국통일의 영웅 김유신의 옛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일대의 정비와 활용 및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3동, 신라시대~고려시대 건물지 61개소, 재매정을 포함한 우물 19개소, 도로, 배수로 등을 확인하였다.
Ⅰ구역에서 조사된 회랑식건물지로 보아 구역 내에 신라시대 최상류 계층의 가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Ⅰ구역 1호 우물은 지금까지 왕경 도시유적에서 확인된 우물 중 가장 빠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II 구역에서는 도로와 배수로, 담장 등에 의해 구획된 신라왕경 도시유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Ⅰ구역 2호 우물에서는 말머리뼈 4개체가 확인되어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Ⅰ구역은 11구역과 달리 하나의 대규모 단위가옥 영역임을 확인하였는데 가옥의 동서 길이는 110m, 남북 길이는 80m로 그 면적이 약 9,000㎡에 달하여 왕경유적에서 확인된 단위 가옥의 택지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하천과 접한 남쪽 부지는 휴식이나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러한 공간구성은 궁궐이나 사원과는 다른 것이어서 귀족계층의 저택, 즉 재매정택일 가능성이 있다.
1991년~1993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년~2014년(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걸쳐 5차 발굴조사를 하였다. 출토유물로는 토기류, 연화문수막새, 토우, 반월형 석도, 자기류 등이 있다. 이 중 신라인물상 토우는 신라 복식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김유신(595~673) 장군의 생가터로 알려진 경북 경주시 교동 재매정지(財買井址, 사적 제246호)에서 통일신라시대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비늘갑옷이 출토됐다고 경주시가 2017년 1월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갑옷은 삼국시대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통일신라 시기 갑옷은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청동갑옷 조각을 제외하면 실물자료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늘갑옷(札甲)은 일정한 크기의 철판을 물고기 비늘처럼 잘라 가죽 끈으로 묶어 만든 갑옷이다.
비늘갑옷은 경주시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재매정지 유적을 발굴조사하던 중 토기와 기와, 다른 금속유물 등과 함께 발견됐다. 길이 5~10㎝, 너비 2~3㎝ 안팎의 철판 700여 장으로 이뤄진 몸통 부위다. 투구와 목가리개 등 부속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작 시기는 7~10세기 사이로 추정된다고 한다.
4. 황금의 나라 신라
5세기에서 6세기 전반 조성된 경주 대릉원 일대의 대형 고분에서는 금관과 함께 온갖 종류의 황금유물이 발굴되었다. 주검이 안치된 널 속, 부장품 상자 안팎에도 금빛 유물들이 쌓여 있었다. 관모와 관모장식(관식),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허리띠, 금동신발, 그릇, 무기인 칼, 말 안장, 등자(발걸이) 같은 말갖춤 장식물 등도 금 장식이 많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비교해도 금 유물이 엄청난 양이다. 세계적으로도 찬란한 신라 금관은 유례가 드물다.
신라의 황금문화 절정기는 5세기~6세기 전반의 150여 년으로 이 시기 지배층 무덤들에서 금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천마총, 금관총 같은 무덤의 주인공은 금관부터 귀걸이, 허리띠, 금동신발 등 온몸을 금빛 유물로 치장했다.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는 인식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중세 아랍의 지리학자이자 여행가인 알 이드리시(1099~1166)는 『천애갈망자의 산책』에서 “신라에서는 황금이 너무 흔해서 심지어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테까지도 황금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아랍의 사학자인 알 마크디시(946?~1000?) 『창세와 역사서』에서 “신라인들은 집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한다. 밥을 먹을 때도 황금그릇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금입택은 신라 말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중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금입택 중에는 삼국통일의 원훈인 김유신(金庾信)의 종가로 짐작되는 재매정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입택은 신라 통일 후, 지방에 광대한 전장(田莊)을 소유하고 많은 노비와 사병(私兵)을 거느렸던 귀족들의 막대한 재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족들은 화려한 주택을 지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였는데, 이는 귀족들이 골품제(骨品制)의 원리에 따라 상대등(上大等), 시중(侍中), 병부령(兵部令), 장군직을 독점하고, 국가로부터 식읍(食邑) 혹은 녹읍(祿邑)을 받으며, 또한 통일 전쟁의 군공에 따라 막대한 포상과 전리품을 분배받음으로써 이룩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삼국사기 제33권 잡지 제2(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에 보면 흥덕왕(826년 ~ 836년)은 사치를 금지하였다. 기용(器用, 기물)에서 신분에 따라 금의 사용을 금지했다. 진골은 금·은과 도금한 것의 사용을 금한다. 6두 및 5두품은 금·은과 도금(鍍金), 도은(鍍銀)의 사용을 금한다. 또한 호피와 모직 보료와 모포를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車騎, 수레)에서 진골은 수레 재목으로 자단(紫檀)과 침향(沈香)을 쓰지 않고, 대모(玳瑁, 거북이 등딱지)를 붙이지 못한다. 또한 감히 금·은·옥으로 장식하지도 못한다. 소 굴레와 멍에끈은 거친 견포(絹布)를 사용하며, 고리에는 금·은·황동의 사용을 금한다. 말방울도 금·은·황동의 사용을 금한다. 또한 6두품이나 일반 백성에게도 사치를 못하게 금지하였다.
옥사(屋舍 : 집, 가옥)에서 진골은 방의 길이와 폭이 24자를 넘지 못한다. 당와(唐瓦, 중국 기와)를 덮지 못하며, 비첨(飛簷, 네 귀가 번쩍 들린 높은 처마)를 달지 못하며, 조각한 현어(懸魚, 물고기 모양 장식)를 달지 못하며, 금ㆍ은ㆍ황동과 오채(五彩)색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나머지 6두품, 5두품, 4두품, 일반 백성에게도 집에 관한 사치를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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