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3.1℃
  • 맑음26.9℃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0.8℃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8℃
  • 맑음23.4℃
양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양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

27182_23612_4539.jpg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

 

양산시는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양산시는 올해 15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3,873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20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량 등 3,599대, △전세버스 등 승합차 274대이다.

 

올해부터는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카고트럭, 밴형) 외에도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차선 이탈을 경고하는 장치로 주요 관점은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17.07.18. 시행) 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신청은 2019년 11월말까지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 1월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교통과 (055-392-3785)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스마트뉴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