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2℃
  • 맑음24.5℃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1.4℃
  • 맑음23.3℃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7℃
  • 맑음24.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2.4℃
  • 맑음23.1℃
정숙남의원, 영상·영화 진흥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정숙남의원, 영상·영화 진흥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은 지난 3일, 양산시의 영상·영화 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 및 공무원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은 지난 3일, 양산시의 영상·영화 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 및 공무원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숙남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 뿐 아니라 양산 관광지 개발과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통해 영상·영화 진흥을 위한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방안, 양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영상·영화제 지원, 영상·영화 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지금은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가 주목 받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정보의 공유와 확산 속도가 빨라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며, 양산을 배경으로 하고,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1인 영상물들도 많이 제작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숙남의원은 “현재 양산시는 영상·영화 관련 정책이나 비전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영상·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 비전을 연구하고 결정·실행하는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상·영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집행부 및 관계자 분들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