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9℃
  • 맑음10.7℃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1.1℃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1.5℃
  • 맑음10.6℃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7℃
  • 맑음11.3℃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4.5℃
  • 맑음12.9℃
윤영석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경제난 완화 목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윤영석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경제난 완화 목적”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25일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25일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단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은 100만원~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ㆍ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그치고 있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신청자에 한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실제로 작년 4~6월 48만6000가구에 대해 414억원을 납기 연장해 줬고, 작년 9~12월엔 46만9000가구에 대해 883억원을 납부유예했다.

 

올해 1~3월에도 소상공인 663억원, 취약계층 422억원 등 총 1,085억원의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업체들은 일부 납부유예 신청자들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납부유예에 동참하고 있지만, 유예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대로 돈을 떼이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영석 의원은 “납부유예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인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납부유예가 아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7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도시가스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8월 집계된 가스요금 연체가구는 83만3450가구(580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개월 만에 전년 80만418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윤 의원은 “작년 한 해로 보면 가스요금을 연체한 가구가 10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돼 경제가 당장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납부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방역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윤영석 의원은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