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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정소식.2021년1월25일 금요일 오전8건의 주요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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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정소식.2021년1월25일 금요일 오전8건의 주요뉴스(종합)

양산시가 소주동 일원에 위치한 소남마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소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상습침수지역 피해 해소
- 양산시, 양산대교 재가설 공사 본격 추진
- 양산시, 물금 대1-9호선 황산로 도로확장
- 양산시, 법인택시기사 양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 양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호응’
- 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홍보
- 2021년 신규 강소농(强小農) 농업경영체 모집
- AI 방역강화에 따른 농업미생물제제 공급·살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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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상습침수지역 피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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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
양산시가 소주동 일원에 위치한 소남마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소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남마을 지역은 회야강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으로 2018년 1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왔던 곳이었다.

 

시는 이런 재연재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지난 2018년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지난 2020년부터 배수펌프장 1개소, 관거개량 L=213m, 홍수방어벽 L=125m 설치 등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해 말에 준공을 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인해 재해로부터 소남마을 10,129㎡, 160세대 250명 주민들과 세일제강, 동명산업 등 기업체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기동 일원 상습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교량 재가설 3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설치 등 368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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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시, 양산대교 재가설 공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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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계약 및 착공 예정 -
양산시는 국도 35호선에서 유산산업단지, 양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양산대교 일원의 극심한 지·정체 해소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양산대교를 재가설 공사가 2월 착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산대교는 교량 노후화로 2013년 2개 차로를 폐쇄하고, 4개 차로로 운영 중이며, 30톤 이상 차량 통행 제한 조치 중으로 시설 안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량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공사는 양산대교 190m를 재가설하고 접속도로를 개량하는 공사로, 개통시 왕복6차로 운영이 가능해 해당 구간에 발생하는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434억원이며, 국비 70%, 시비30%가 투입된다.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며, 올해 2월 착공해 2024년 상반기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공사 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왕복4차로의 교통처리용 가설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설교량 이용으로 다소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가 요구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양산대교 재가설로 시가지와 공단 일대 교통 체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지도60호선(매리~양산) 개통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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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산시, 물금 대1-9호선 황산로 도로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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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봉지하차도 위 경찰서 방향 1→2차로 확장 추진 -
양산시는 물금읍 범어리 오봉지하차도 위 황산로 상습정체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물금 황전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양산경찰서 방향 직진차로가 서남마을 회관 앞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 구조로 끼어들기에 따른 교통사고 및 상습 교통정체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며, 시는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50백만원이 투입되며 주요 공사내용은 물금 대1-9호선 황산로 중 양산부산대부지 방향에 현재 인도로 이용 중인 부분을 차도로 변경하여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고 기존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는 완충녹지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690미터 구간을 확장하여 통행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도로확장 및 지장물(신호등, 가로등) 이설 등으로 교통정체가 일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부산대학로, 금오로 등으로 우회통행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물금 대1-9호선 황산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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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산시, 법인택시기사 양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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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50만원씩 지급, 양산시 50만원 추가 지급 -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택시 긴급지원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되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씩 차등 지원됨에 따라 양산시가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긴급재해대책 예비비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20여명에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양산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소속 법인택시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업체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에 법인택시기사 320명에 1인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설 연휴 전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지원금과 함께 양산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이번 지원금이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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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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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50%감면 연장, 운송서비스 실시 -
양산시에서 농가의 농업기계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커 큰 호응을 얻으며 농민의 영농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현재 트랙터, 농업용굴삭기 등 총43종 125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매 수익과 농가 소득,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50%감면을 실시해 왔고,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업기계 운송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희망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양산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원하는 작업 장소 인근의 차량진입 가능지역에서 편리하게 인수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농업기계 수리·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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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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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14건, 280만원 과태료 부과 -  
양산시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미준수(반려동물 미등록·목줄 미착용 등) 신고 민원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14,238마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처분된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으로 처분됐으며, 위반 과태료는 280만원이다. 이 외에도 소음·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신고도 연간 500여건이 넘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3월부터 한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 준수 및 펫티켓(펫+에티켓)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평소 민원 신고가 많은 근린공원, 강변 산책로, 아파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홍보 기간 종료 후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동물등록·안전조치(목줄·맹견 입마개)·배설물 수거 준수 여부이다. 위 법령 위반으로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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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 신규 강소농(强小農) 농업경영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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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소득 향상 위한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 박차 -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신규 강소농 5명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영개선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양산시 농업인(농업경영체)이며,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이메일, 팩스 전송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중 신규 강소농과 기존 강소농 20여명을 대상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 참여 농업인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강소농으로 최종 선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후 농가 자립성 강화와 소득 향상을 목표로 심화·후속교육이 이어지며, 강소농을 대상으로 우수 농가 견학, 강소농대전 참여 지원, 자율모임체 맞춤형 컨설팅의 기회가 제공된다.

 

강소농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기술기획팀(☎055-392-5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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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I 방역강화에 따른 농업미생물제제 공급·살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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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AI 방역강화에 따른 농업미생물제제 공급 및 살포지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AI 방역을 위해 양계농가의 생계분 반출이 제한되고, 농장 내에서 2주 이상 보관한 발효계분에 한해 반출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 내 쌓여가는 계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산시 농업미생물배양실에서는 농업미생물제제를 생산·공급하여 계분에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업미생물제제는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230kg을 생산하여 축산종합방역소 및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다.

 

공급받은 농업미생물제제는 계분에 살포하고 톱밥 등 수분조절제와 혼합하여 주기적으로 뒤집어 주면 퇴비화가 촉진되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가축에 사료와 함께 급이할 경우 면연력 증강 및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문란주 소장은 “양계농가의 계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AI 방역강화 시기에는 양계농가에 집중적으로 농업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업미생물제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양산시 농업기술과 농업미생물배양실(☎055-392-5376)로 사전 신청한 후 방문수령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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