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속초9.1℃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철원10.4℃
  • 구름많음동두천10.7℃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9.8℃
  • 흐림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조금동해9.1℃
  • 흐림서울12.6℃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3.0℃
  • 흐림울릉도9.8℃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1℃
  • 비청주12.0℃
  • 비대전10.9℃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10.5℃
  • 비포항11.7℃
  • 흐림군산12.0℃
  • 비대구10.9℃
  • 비전주13.1℃
  • 비울산11.4℃
  • 비창원12.2℃
  • 비광주13.5℃
  • 비부산12.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5℃
  • 비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2.8℃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9℃
  • 비홍성(예)11.8℃
  • 흐림10.7℃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5.2℃
  • 흐림진주11.5℃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2.1℃
  • 구름많음인제9.3℃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1.2℃
  • 흐림보은10.9℃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2.1℃
  • 흐림금산10.8℃
  • 흐림11.8℃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8℃
  • 흐림12.6℃
저소득 구직자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뉴스

저소득 구직자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주석 2020-05-20 204403.jpg

구직촉진법 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로서 총 300만원 까지 지급된다.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다르다.

 

이 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실업 부조에 속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로는 노동부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