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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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표병호 교육위원장,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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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도의회 표병호 교육위원장,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촉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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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도YNEWS총괄운영위원장]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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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병호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의 설립 특성상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일부 비리 사학재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립학교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도록 강화되었다.

 

표위원장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가 사립학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하고 “이번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대로 일선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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