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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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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양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추진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①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358백만원), ②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358백만원), ③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101백만원) 등 총 3가지로 구성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양산시 청사 전경2.jpg

 

- 특고(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실직자(일용직·특고·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①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358백만원), ②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358백만원), ③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101백만원) 등 총 3가지로 구성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먼저 ①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가 대상이 되며, 1일 2만5천원씩 최소 5일, 최대 20일까지 지원된다.

 

②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1.20) 이후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되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끝으로 ③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의 생계비를 1일 2.5만원, 1개월 50만원, 최대 2개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유래없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4각지대에 있던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힘을 합해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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