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6일 경상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되어 최종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의 확대 및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선양사업 대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되어있다.
표병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 주최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남도의 보훈정책이 매우 소극적임을 지적하였고, 당시 토론회에서 강조했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선양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도내 억울한 독립운동가와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표위원장은 “향후 경상남도의 보훈정책의 변화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도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전문이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제 457 호
발의연월일 : 2019. 11. 22.
발 의 자 :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박옥순, 황재은, 빈지태,
김석규, 송오성,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의원(17명)
1. 제안이유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을 포함한 독립운동 선양사업 확대와 관련 전문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 경상남도내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유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 독립운동 유적, 독립운동가,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지사가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선양사업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하고,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경상남도 내 독립운동․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장소 또는 유ㆍ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
3. “독립운동가”란 도 출신이거나 도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미발굴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가 중 다른 법령에 의해 보훈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선양사업의 대상)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3.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사업
4.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연구 관련 사업
5. 독립운동 관련 학술ㆍ문화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독립운동 선양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독립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발굴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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