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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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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9000만원 부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92-3030),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청사 전경.jpg

 

양산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9천건 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천3백건 4천만원이 증가됐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또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으로 구분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92-3030),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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