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5.3℃
  • 구름조금19.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조금동두천17.7℃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18.1℃
  • 구름조금울릉도13.5℃
  • 맑음수원18.2℃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8.0℃
  • 맑음서산18.8℃
  • 구름조금울진15.5℃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0℃
  • 구름조금추풍령18.2℃
  • 비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17.6℃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조금전주20.3℃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8.3℃
  • 구름많음목포18.6℃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조금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9.1℃
  • 맑음19.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8.0℃
  • 맑음인제15.5℃
  • 흐림홍천18.5℃
  • 구름많음태백12.7℃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8.8℃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5℃
  • 구름조금금산18.4℃
  • 맑음19.6℃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6.5℃
  • 맑음정읍18.6℃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6.7℃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18.0℃
  • 구름조금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4.9℃
  • 흐림의성18.4℃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8.6℃
양산시,월 개인지방·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양산시,월 개인지방·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양산시청·양산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 운영 -

양산시는 5월 한달 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이며 5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는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양산비즈니스센터 1층, 양산세무서, 웅상출장소(5.22.~5.31.)에서 운영하므로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자 중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ARS)·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매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말고 납기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