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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1월 22일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거쳐 26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로써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이다.
지원규모는 3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25%이며, 비의무 단지(승강기 있는 단지 15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단지 300세대 미만)의 경우 2,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소규모 아파트, 노후정도가 심한 아파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우선 지원된다.
현재 양산시는 2019년도 26개단지 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cctv 교체 및 증설공사, 도로재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이며, 특히 cctv 교체 및 증설공사 가장 많이 호응을 얻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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