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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병호 의원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사입력 2019.06.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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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병호 경남도의원이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 양산의 주요사안 3가지에대하여 집중 질의 하였다.

 

첫째, 송전시설 전자파 피해와 지중화 사업 관련

둘째, 양산 법기리 요지 복원 관련

셋째, 양산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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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원은 정례회에서 작년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 번째 질문에서 주거지와 학교주변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지중화 사업 촉구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물었다.

 

이에 산업혁신국 에너지산업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송전시설과 지중화율 현황조사, 도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사례 조사와 양산시 5개 지점 전자파 측정 및 송전시설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 양산시, 한전 3개 기관 합동으로 양산시내 송전시설과 300m 이내에 있는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µT 이하로 확인됐다고 했다.

 

도내 송변전선로 지중화사업은 12개 시군에서 63km의 선로에 대해 추진 중이며 진주혁신도시, 창원 자은 3지구 주택단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요청자 LH, 진주시 100%부담으로 지중화 하였다고 했다.

 

사천시는 한전과 5:5의 부담으로 사남면 화전리에서 사천변전소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표 의원은 송전시설 전자파 피해 및 지중화 사업추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한전과의 부담비율 조정, 도비 지원 등 도차원의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물었고

 

에너지과장은 지중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분산형 전력생산 체계 구축으로, 사용자 중심의 전력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지중화사업은 전국적 사안으로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 수요증가는 한전에서 추가사업비 부담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되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지중화 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2016년 산업부 국감에서 학교건물을 횡단하는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창원시 내서읍 중리 상일초등학교·내서중학교 등 3개 지역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고 했으며,

 

다시 한 번 더 송배전선로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조사·검토하여 시군,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의에서 표 의원은 양산 법기리 요지 발굴·복원을 위한 경남도의 그간 사업추진 노력과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계획에 대한 견해는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화관광체육국 가야문화유산 과장은 우리 도는 지속적인 문화재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7년 사업비 430백만원으로 문화재구역(2필지 2,161㎡) 전체에 대해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사업비 50백만원으로 10월부터 정밀지표조사를 추진, 올해 3월에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양산시에서 수행한 정밀지표조사는 법기리 요지와 그 외곽지역을 포함한 약 100,000(약3만평)㎡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법기리 요지의 정확한 성격 규명, 문화재구역 확대의 필요성 등 법기리 요지 복원·정비의 당위성을 확고히 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했다.

 

사업추진 중 토지매입 시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매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우리 도와 양산시의 노력으로 소유자 동의를 모두 얻어 올 해 안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으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토대로 문화재구역을 확대한 후(2021년 이후), 우리 도와 양산시가 함께 체계적인 법기리 요지의 복원‧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세 번째 질의에서 표 의원은 지난 3월 실시된 가산 산업단지 입주 수요 재조사 결과 입주를 희망한 기업현황과 업종 및 규모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산업혁신국 산업입지과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총 123개 업체이고,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 약 69%를 차지하고 그 외 6개 업종이며, 규모는 528,990㎡(160,020평)로 계획산업용지 면적인 271,696㎡의 약 188%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만일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책은 있는가 라고 표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산업입지 과장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시행 중(4.15~6.14)이며, 사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처분 면적 확대, 기반시설비 부담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변경을 통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당초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잇라 표의원질문하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취소 결정 이후 검토할 사항이므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 등 합리적인 경남도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지를 묻자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중 산업용수공급은 사업비(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기반시설을 관리할 협약당사자인 양산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을 피력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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