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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사용연수가 지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폐소화기를 소방서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젠 전화 한통화면 처리가 가능해서 시민 불편이 해소된다. 이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대응이다.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며 6kg미만은 3,000원, 6kg이상~10kg미만은 5,000원으로 대형폐기물 운반업체[(주)동산 386-3386]로 연락하면 된다.
윤한성 자원순환과장은 “사용연수가 끝난 폐소화기를 제때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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