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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관내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2만개를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거리두기 행정명령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에 예외항목으로 예방접종 완료자가 최대 4인까지 포함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혼선을 없애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테이블 안내판은 업소 규모에 따라 최대 3~6개씩 배포할 예정이며, 안내판을 배포받은 업소에서는 5인 ~ 8인의 단체손님 방문시 예방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이용시간동안 테이블에 올려두어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내판 배포를 통해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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