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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북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양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
- 35년 만에 지산·평산·서리마을 사유지 분쟁 없는 법정 진입도로 -
양산시는 하북면 순지리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양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개설공사’를 공사완료 했다고 밝혔다.
‘양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개설공사’는 ㈜동일리조트(대표 김은수)에서 신평유원지(통도환타지아) 진입과 유원지 인근 주거지역의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하여 2008년 양산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로서 그동안 사업 시행자의 재정적 문제,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돼 왔었다.
사업이 준공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도로 관리권을 양산시로 이관하지 못해 도로관리 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도로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산시는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어려움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시행자 지속 협의 및 원활한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여 14년 만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했다.
또 시는 사업시행자가 1986년 신평유원지 조성사업 시 설치한 하북면 시가지와 지산·평산·서리마을로 연결하는 신평유원지 내부도로도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양산시에 기부채납을 제안하자 사실 상 공용도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7.1.)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 점 등의 상황을 감안해 기부채납을 수용하기로 했다.
시는 8월말 분할측량을 시작으로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경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지정, 도로확장 및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 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개설공사가 완료되고 사유시설인 신평유원지 내부도로가 양산시로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35년 만에 국도35호선에서부터 하북면 지산·평산·서리마을 입구까지 사유지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정 진입도로가 완전히 확보 된다”며 “향후 기부채납 절차와 도로 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 시켜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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