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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8,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아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8월 24일 일괄 지원된다.
다만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번 달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김일권 시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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