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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10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등
양산시는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중심의 폭발적인 확산세와 인근 부산에서도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12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남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14일(수) 0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12일 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100명 이상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코인노래방을 포함함 노래연습장은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고, 식당 및 카페는 24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유흥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공고일부터 7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검출검사(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과 백신접종 확대로 조금이나마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도 작은 의심의 고리가 있으면 즉각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에게 “이번 상황이 진정되고 여름휴가철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시군으로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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