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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자산(비트코인 등) 및 가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까지 추적
양산시는 3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 체납징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체납자 본인의 재산파악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및 가족명의 사업장운영여부를 조사하는 등 가족의 재산형성과정까지 추적하고 있다.
우선 1천만원이상 개인체납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58명에 대해서 거주지 및 재산조사와 납부독려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12명에 대해 63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일부는 분납을 약속했다.
그 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체납처분면탈 의도로 이전되거나 형성되어진 재산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 후 이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 취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아직 미조사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재산은닉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추진 중인 주식 및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 대한 조사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 567명에 대해서 10개 증권사 및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6개증권사 및 3개 가상자산거래소로 부터 통보된 자료 중 9명에 대해 83백만원을 압류하고 2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미통보된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자료통보되는 대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와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새로운 징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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