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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정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사업수행 약정을 체결했다.
2018년 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된 법과 제도로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당사자 강사 및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본 교육에 참여했던 근로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불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러한 편견을 다시금 생각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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