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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4월12일(월)오후.시정뉴스-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시행外

기사입력 2021.04.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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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소형음식점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 연장시행
- 양산시,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금융복지상담 재개
- 양산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 양산시,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 연장

● 3개월 연장 7월 31일까지 시행(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양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5,8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에서 오는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상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키로 한것이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리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관내 5,8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 김성범 사무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피부에 와 닿는 도움으로 양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양산시의  선제적인 행정 대응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양산시,저소득층대상 맞춤형 금융복지상담 재개 

 

양산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복지 순회 상담을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19년 2월 업무협약 체결 후 지난 한 해 동안 총 327건 상담을 시행하며, 채무조정 32건 800만원의 맞춤형 금융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순회 방문하는 금융컨설팅 전문상담사가 과도한 빚이나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 취약가구를 위한 신용관리와 재무 교육은 물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법률서비스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일부 대행하는 일도 하고 있으며, 상담 비용은 무료다.

 

금융상담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055)716-8171~5로 사전 예약해야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장소는 양산시청 열린민원실 내 소상담실을 마련해 매주 화요일 13:00~17:00 금융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오정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삶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양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 2021년 3월 기준 9,500여건 1억9천만원 달해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이번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잠자고 있는 미환급액은 9,500여건, 1억9천만원에 이르며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나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전체 환급금의 98%에 해당한다.

 

시는 그동안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발생 즉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충당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환급사실을 몰랐거나 소액에 따른 무관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 이달말까지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92-3030), 전화(055-392-2194), 카카오 채널(“양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로도 가능하다.

 

특히 작년부터 납세자 이용 편의성을 높인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실시로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언제 어디서나 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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