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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4월 6일(화)시정뉴스/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外

기사입력 2021.04.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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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양산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전자신고로
- 하북면 우리동네 ‘착한나눔가게’ 16호점 탄생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양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열람대상 필지는 139,067필지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지가 열람 후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6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산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

● 공공일자리 제공 통한 코로나19 피해주민 생계지원 

 

양산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모집분야는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지원, 소상공인 상생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등 136개 사업으로 총 모집인원은 410명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별로 상이하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양산시민으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는 우선 선발한다.

 

참여희망자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사무소 제외) 및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발결과는 1차 4. 22.(목), 2차 6. 25.(금)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전자신고로

● 집합금지 ‧ 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와 납부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관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올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하북면 우리동네 ‘착한나눔가게’ 16호점 탄생

● 착한나눔가게 참여로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 

 

 

양산시 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공동위원장 송성미, 정용구) 지난 5일 초원의집(대표 최순옥)을 착한나눔가게 16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우리동네 ‘착한나눔가게’사업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과 관내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자영업자 및 중소규모 소상공인은 누구나 착한나눔가게 실천에 동참 할 수 있으며, 나눔기부에 참여하는 ‘착한나눔가게’에 대해서는 ‘나눔인증현판’을 증정하고, 기부영수증 발행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착한나눔가게 참여한 초원의집 최순옥 대표는 “기부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현판을 달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적은 금액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착한나눔가게 동참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송성미 하북면장은 “경기 불황에도 지역사회에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용구 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후원을 해주신 최순옥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여 따뜻한 하북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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