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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3월 31일(수)오후,시정뉴스/양산시, KTR 양산지원 설립 업무협약 체결外

기사입력 2021.03.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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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KTR 양산지원 설립 업무협약 체결
- 양산시, 성실납세기업 조례개정으로 특례융자 
- 양산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강화

 

양산시, KTR 양산지원 설립 업무협약 체결

9월준공예정인 양산산단혁신지원센터에 입주

지역중소기업 근접지원 창구 역할 기대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31일 오후 14시 양산시청 상황실에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양산지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17년부터 노후산단재생사업으로 유산동 산50-17번지 일대 부지 8,130㎡, 연면적 3,356㎡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중인 양산산단혁신지원센터의

내실화를 위하여 어곡산단관리공단(서영옥 이사장), 양산산단협의회(성호진 회장) 등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연구기관 유치를 희망해 왔으며, 이에 지난해 11월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를 유치한데 이어 KTR유치를 위해 KTR영남본부(울산기간산업연구소)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왔다.

 

약 2,3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양산은 부산, 울산등

기간산업 거점도시와 인접하여 산업분포상 화학 및 기계, 자동차, 조선기자재 등 관련 소재·부품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지역 기업들의 KTR 이용건수가 년 700건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 내 시험인증 인프라 부족으로

관내 기업들이 시험과 인증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일권 양산시장과 KTR영남본부 강창민 소장을 비롯해 서영옥 어곡산단관리공단 이사장(화인테크놀로지 대표), 성호진 양산산단협의회장(주영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설립될 KTR 양산지원은 기업의 제품 출시에 필수적인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장비·생산성 향상·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기업의 근접지원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중국, 독일 등 KTR 해외지사를 활용한 해외신시장 진출지원, 수출 희망국의 규제 관련 정보와 해외인증 대행서비스, 기술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그동안 양산은 시험인증 인프라 부족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시험과 인증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멀리 나가는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KTR양산지원 설치로 지역 기업의 시험인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수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R은 1969년에 설립된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재단법인으로 소재부품,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전기·전자·전자파, 화학·환경, 자동차·조선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매년 3만여개 기업으로부터 35만여건의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브라질 등 해외 지사와 해외 30여개국 140여개 기관 파트너십으로 중국 강제인증과 CE(유럽), JIS(일본), 미국(에너지스타) 등 각국

해외인증획득 서비스와 기술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산시, 성실납세기업 조례개정으로 특례융자 지원

(전국 유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이차보전 1% 추가 지원 4월부터 시행 

 

양산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는 세무조사 기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이 있으나, 기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금융자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석자의원 발의 조례안 개정으로 기존 지원내용에 더해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시 우선배정 및 특례지원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이차보전 2.5%에 더해서 1%를 추가 지원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은 3.5%에 이르게 된다.

 

이는 양산시가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시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말하고,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중인 성실납세 기업은 4개업체에 20억원에 이른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4시간 대응 체제 구축 -양산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강화

 

양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4월부터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시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24시간 긴급신고 전화(☎382-1391)를 운영한다.

 

또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대비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즉각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적합한

시설이나 가정에 일시보호하는 제도이다.

 

양산시는 이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21년 하반기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설치 전까지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등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한다.

 

이밖에도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등 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박정숙 아동보육과장은 “긴급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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