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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양산1)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8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 단상에 섰다.
한옥문 위원장은 현대사회는 인권시대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있는데, 아직도 소외・취약 계층과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비
일비재한 실정으로 10년 전 제정된 인권 보장 조례에
따른 경남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경상남도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경상남도 많은 자치법규에 차별적・인권침해적 용어나 표현을 제도를 통해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옥문 위원장은 “선언적 차원의 인권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시대흐름에 걸맞도록 도 차원의 인권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단 두 명만 있는 경남도의 인권조직 확대와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없이 다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경남 실현이 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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