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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월 24일(수) 시정뉴스/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18억 융자 등

기사입력 2021.0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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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그린 디자인 벤치, 웅상지역에도 설치
- 양산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
- 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18억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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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그린 디자인 벤치, 웅상지역에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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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명동공원에 완공 … 24일 기탁식 및 제막식 개최 


양산시는 초등학생이 그린 벤치를 실물로 제작·설치한 ‘의자공원’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명동공원에 조성하고 24일 기탁식 및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철저한 방역 속에 코로나19 예방수칙(발열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손소독 등)을 준수한 가운데 김일권 양산시장, 박종대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벤치를 디자인한 학생과 학부모 등 최소 인원만이 참여했으며, 기부증서 증정, 명예 디자이너 증서 수여, 제막 및 작품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양산시는 지난해 8월 개장한 수질정화공원 내 ‘의자공원’이 지역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두 번째 디자인벤치 공모를 진행했고, 최종 선정된 56개 작품을 ㈜경동스마트산업의 기부를 받아 명동공원 내에 설치했다.

 

시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나림(평산초 6) 힉생의 ‘손으로 전하는 예쁜 말’덕분에, 사랑해를 비롯해 56점 모두 실물로 제작했으며, 설치되는 벤치 옆에 디자인을 한 학생의 이름을 붙여주어 많은 아이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의미를 두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두 차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아이들의 벤치디자인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기발한 상상력이 기대 이상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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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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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체납자 200여명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징수유예 등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현장 징수활동을 재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2021년 이월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중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200여명, 83억원으로 약 30.8%에 달하며,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98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탈루 및 거짓계약 등으로 지방세를 탈세ㆍ탈루 하고 있는 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올바른 납세문화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우선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그 가족까지 거주실태, 재산형성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방세입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등 범칙행위 확인시 사해행위취소 및 채권자 대위권 행사 등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인 가택수색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한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유보하고, 징수유예를 통한 가산금 최소화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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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18억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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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양산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2021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18억1천만원의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도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융자대상으로는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 된다. 

 

신청기간은 3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융자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3월 말경부터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가자립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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