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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양산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상정

기사입력 2020.1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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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양산시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지난 21일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양산시청소년의회는「청소년 기본법」및「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돼 양산시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본회의는 박종운(양산고2) 의장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의회 인권위원회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양산시청소년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교육위원회는 학교 및 학원의 휴무제 의무 시행에 대한‘양산시 관내 청소년 교육 휴식권 보장 조례’를, 문화위원회는 청소년의원 대상 연령 확대와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에 대한‘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유튜브‘양산시청소년회관’공식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153회 실시간 재생이 됐으며, 사전 신청한 청소년 50명의 의견서를 받아 향후 청소년의회의 본회의의 진행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소년회관(055-362-0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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