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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금연아파트 17곳 금연아파트 현판 전달
양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우성스마트시티뷰 외 16개소 공동주택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생활 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 신청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양산시는 최근 담배의 폐해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대한 요구도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금연아파트 현판 전달과 더불어 주·야간 금연지도단속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내 사적 공간(지상 주차장, 베란다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에 입주민 스스로 세대 내 흡연을 자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이동 금연클리닉 및 금연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갑숙 건강증진과장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는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건강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입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 되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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