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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기사입력 2019.04.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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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곡법기 생활공원 배치도 (1).jpg

 
양산시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5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부가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평가 후 1개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약 80%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해 개곡마을과 본법·창기마을(이하 법기마을) 일원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면 법기리 산 59번지 일원 3174㎡ 규모의 시유지로 개곡마을과 법기마을 중간에 위치하며 2017년 농어촌 도로가 개설돼 접근성이 편리하다.

시는 이곳에 숲속쉼터를 조성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최근 수립된 법기기 요지 복원 로드맵과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산시 안전도시국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휴식쉼터를 조성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인근 법기수원지 및 천성산누리길과 연계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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