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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내 연1회 육안조사 등 적극 행정으로 도민불안 해소 요청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한옥문 위원장이 최근 사회적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인 ‘지반침하’와 관련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안전점검과 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안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지하시설물에 대해 연1회 육안조사와 5년마다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시기와 조사 방법 등을 적시했다.
특히 양산 지역의 경우 남부시장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에 한옥문 위원장은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 시행을 요청했다.
한옥문 위원장은 “양산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이 도로 및 건축 신축 등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잦고 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소한 법이 정해놓은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이라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리와 현장 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는 도내 18개 시·군에 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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