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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한 사업장에 즉시 시정 등 행정지도
양산시는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해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허가이다.
중점점검 내용으로는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토사유출 여부, 절토사면 및 낙석위험지역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수방자재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여부, 재해 위험목 제거 등이며, 협의내용 이행이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로 풍력발전사업, 골프연습장, 공동주택 부지 등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산사태, 사면유실, 지반침하 등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시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의식 고취 등 개발해위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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