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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지난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규제는 더 깐깐해 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등록임대 관리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제도가 폐지되며 기존의 단기임대 사업의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으로 변경 등록은 불가하다.
아울러,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말소 될 예정이며, 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가 부여된다.
8.18. 법 개정 이후 신규등록 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시켰다.
신규 등록 시에는 지자체장의 등록거부 사유 추가와 미성년자와 민간 임대 주택법의 주요사항 의무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의 등록제한을 신설해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를 강화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 등기토록 의무화했다.
등록 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유형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토록 개선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 유형의 변경에 따른 의무기간 연장과 임대사업자의 의무강화에 따라 관내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기존사업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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