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양산시는 농축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농축수산물영업장 및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은 25일까지 실시되며,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의 미표시 ▲원산지의 거짓표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시는 원산지 표시제의 인식을 높이고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계도에 중점을 두겠지만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처리하여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산시시설관리공단-양산시 청년센터 ‘청담’ 업무협약 체결
- 22024 동원과학기술대학교 LINC3.0사업 연계 모빌리티기계부품ICC 항공정비과 산학협력 협약식 개최
- 3, 경남도, 양산시 공공협력으로 “사할린한인 주민쉼터” 조성
- 4양산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 5숲애서, 부부를 위한‘포레스트 리마인드 웨딩’
- 6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500만원 기부
- 7심상도박사,화요칼럼=열박산 김유신 기도장에 대한 최남주 선생과 양주동 박사 논쟁
- 8동면초등학교 4학년 120여명, 동면행정복지센터 견학
- 9양산시청 여자탁구단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혼합복식 우승
- 10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 특별자금 대출로 경영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