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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9월4일까지 의사일정

기사입력 2020.09.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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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제173회 임시회를 9월 1일 개회하여 9월 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시장 제출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산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집행부 국·소장만 참석하고, 시민들의 방청은 제한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혜림 의원은 지난 8월 물금읍 중부마을에서의 정전 피해와 관련하여 한전의 귀책사유가 분명함에도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이에 한전의 보상 기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한편, 김일권 양산시장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 밀접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4일 오후 3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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