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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에 따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 등)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신고하기)와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국번없이 국민콜(110) 및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양산시 감사담당관(055-392-3192)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면, 신고자 보상·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보조금을 비롯한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및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각종 공공재정지원금이 건전하게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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