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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전 지역 음식점·카페 등 옥외영업 허용 … 부울경에서 첫 시행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을 양산 전 지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옥외영업이 전면 시행되나, 시는‘생활 속 거리두기’실천의 일환으로 건물밖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허용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허용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사유지(전면공지, 마당 등)와 2층 이상 업소의 공지(테라스 등 노대 ※전면 옥상제외)에서 가능하며, 건축법·도로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위생과 또는 웅상 지역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에 팩스나 메일(위생과 055-392-5199, west1714@korea.kr / 경제교통과 055-392-6269, qwer999@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세내용] 양산시 홍보문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확대 허용
1. 기간 : 2020. 9. 1. ~ 12. 31. ( ~ 영업종료 시)
2. 대상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영업조건 : 아래 조건 필히 준수
① 민원 발생 우려 없는 식품접객업소의 사유지 1층 전면
공지, 2층 이상 업소의 공지(테라스 등의 노대)에 한함. 전면 옥상제외
② 1층은영업신고 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 대 지안의 전면공지, 2층 이상 업소의 발코니 및 옥상 영업 시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에서 일정한 안전거리를 이격하고,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 및 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
③ 발코니나 테라스, 옥상 등은 별도의 소화설비가 없으므 로 소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비치 할 것.
④ 영업자가 옥외 사용 시 건축법,도로법,차장법,공원관리 법등 타 법령 저촉 해당 없을 것
⑤ 의자, 파라솔, 식탁, 경계칸막이 등은 이동식으로만 설치
가능,외벽, 바람막이 등 고정시설물 설치 금지,
상시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고정식 파라솔 등의 고정시 설물 설치 금지
⑥ 집합건축물인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옥외)의 사용에 대한 관리단 (관리사무소)의 사전 사용 동의 받을 것
⑦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 불가, 실내 조리장에서 조리ㆍ가공한 음식만 제공 가능
⑧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시설물 옥내로 정리, 옥외 폐기 물의 정리 및 청결관리
⑨ 소음ㆍ냄새, 인도ㆍ도로ㆍ주차장 침범 등의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⑩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격 2미터(최소 1미터) 이상 유지
● 민원 발생할 시 즉각 개선 조치 및 2회 이상 발생 시 중지 조치, 옥외
● 영업행위가 타법 저촉사항 있을 시 행정처분 대상이니 필히 준수
●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시, 옥외 영 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은 개정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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