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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주남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

기사입력 2020.08.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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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여건 악화 및 토지소유권 확보 난항/지난 6월 8일 사업시행자측 산단 지정해제 요청 

 

양산시는 지난 27일 주남동 163번지 일원 221,025㎡(약66,926평)에 대한 주남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남일반산업단지는 총15개 업체(신규 11개업체, 기존 4개업체)의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업시설용지 118,445㎡(35,865평), 지원시설용지 1,345㎡(407평), 공공시설용지 101,235㎡(30,654평)와 구역 외 기반시설(배수지, 진입도로) 3,030㎡(917평)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17년 6월 22일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주체의 사업추진 여건 악화 및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라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지난 6월 8일 사업시행자인 양산주남산단개발 주식회사가 지정권자인 양산시로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청을 했다. 

 

또 관계법률 상에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 이내에 3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남일반산업단지는 승인 후 현재까지 법률 상 토지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서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양산시는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완료하고, 2020년 8월 27일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종전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고, 개별공시지가도 2021년 상반기에 환원 된 자연녹지지역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른 각종 세금 등도 산정된 개별공시기가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지정해제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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