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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양산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지난 2016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월 제1기 옴부즈만에 이어 2020년 3월부터 전직공무원,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로 구성된 제2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 신청대상 민원은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모두 해당된다.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고충민원 접수(고충민원 대상여부 판단 등) → 민원조사(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법령검토, 관련기관 의견수렴, 현장확인 등) → 옴부즈만 회의 개최(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감사의뢰 등) → 처리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민원 처리기간은 최대 60일이다.
민원 신청방법은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고충민원 옴부즈만 신고센터), 직접 방문(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 우편, 팩스(055-392-2109)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근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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