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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06억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3월부터 4개월 동안의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이월체납액 125억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시는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79명에 대해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납원인과 생활여건 및 납부능력을 파악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또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체납의 각각 23%, 57%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자동차관련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시행하기로 하고, 사전영치예고서 일제발송 및 현장영치예고로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되,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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